금호타이어, 곡성공장 지게차 사고로 노동자 치료 중 사망
유정민 기자
hera20214@mdtoday.co.kr | 2026-01-16 10:55:56
[mdtoday=유정민 기자]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지난해 9월 발생한 지게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노동자가 치료 도중 사망했다.
지난 15일 금호타이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는 지난해 9월 25일 전남 곡성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지게차가 정차된 화물차 뒷문과 충돌하며 발생했다. 이 충돌로 지게차가 전복되었고, 운전자는 즉시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약 두 주 만에 사망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해당 노동자는 단독 근무 중이 아니었으며 지게차와 화물차의 동시 작업은 통상적인 업무 절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주간·야간 근무 여부와 안전관리자 동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사망 신고 직후인 14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금호타이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하나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지난해 전남 곡성과 광주 공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2024년에는 미국 조지아 공장과 전남 곡성 공장에서 기계 끼임 사고로 두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광주 공장에서도 지게차 관련 사망 사고가 있었다.
노동조합인 금속노조 관주전남지부는 이러한 반복된 중대재해에 대해 특별감독과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 시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인 역시 최대 50억 원 이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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