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경쟁사 압박하다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 재판행

유정민 기자

hera20214@mdtoday.co.kr | 2026-01-27 17:27:23

▲ (사진=카카오모빌리티)

 

 

[mdtoday=유정민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국민 택시 호출 앱 카카오T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를 사실상 배제하려 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95%에 달하는 일반 호출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핵심 운행 데이터를 요구하며 압박한 행위를 중대한 민생침해 범죄로 규정했다.

 

검찰 조사 결과, 카카오는 2021년부터 중소 가맹업체들에게 수수료 인상과 기사들의 출발지 및 경로 같은 핵심 영업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반복했다. 

 

이는 사실상 경쟁사의 고객 정보와 사업 노하우를 넘기라는 강압이었다. 중소 업체들이 이를 거부하자 카카오는 즉각 ‘콜 차단’이라는 실력 행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약 1만 5,000명의 기사들이 배차에서 제외됐다. 특히 카카오는 경쟁사 로고가 부착된 차량을 신고받아 차단 리스트에 올렸으며, 차단 해제를 위해서는 해당 스티커를 제거하고 사진으로 인증해야 하는 절차를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배차가 끊긴 기사들은 월평균 약 101만 원의 수입 감소를 겪었고, 일부 중소 가맹업체는 차량 수가 절반으로 줄어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같은 기간 55%에서 79%로 급증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최근 검찰 발표에 따르면 공정위가 고발한 택시 배차 시스템 사건과 금융위가 통보한 회계기준 위반 사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제휴 계약은 서비스 품질 저하와 경쟁사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었을 뿐, 경쟁을 제한할 의도나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들이 해당 가맹본부의 콜과 카카오T 콜을 동시에 수신하면서 이용자 불편과 혼란이 발생해 이를 해소하고자 플랫폼 제휴를 제안했다”며 “각 가맹본부의 상황과 니즈에 맞춰 개별 협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에서도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며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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