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직원, 동료들에 “모친 수술비” 거짓말…2억 빌려 도박 탕진
유정민 기자
hera20214@mdtoday.co.kr | 2026-05-21 17:11:24
[mdtoday = 유정민 기자] NH농협은행 소속 직원이 동료들로부터 거액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사실이 드러나며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직원은 모친의 수술비를 명목으로 동료들을 기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 경영지원부 소속 직원 A씨는 입행 동기 및 초임지 동료 등 약 20명에게 "모친의 수술비가 급하다"는 사유를 들어 1인당 수백만 원씩, 총 2억 원가량을 차용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차용금은 수술비가 아닌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동료들이 A씨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내부 규정 위반 사실이 발각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NH농협은행 준법감시부는 현재 A씨를 포함해 금전을 대여해 준 동료 20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 고강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4월 '기본에 충실한 조직문화'를 표방하며 '꼭 지켜야 할 원리·원칙 10계명'을 제정하고 사적 금전 대차 금지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은행 내부의 실질적인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은행권에서는 과거부터 고객과의 유동성 문제 해결이나 인사고과를 목적으로 한 사적 금전 대여 관행이 존재해 왔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사적 거래가 도박 등 불법 행위와 결부될 경우 조직 전체의 윤리적 리스크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NH농협은행 안팎에서는 준법감시부가 관련 사안을 파악해 조치에 나섰으며,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측은 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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