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보상 개정안, 응급의료 전문의 부족 해결 노렸지만 계류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4-11-21 08:50:52

▲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사진=DB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분만에서 응급의료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복지위는 지난 1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법안 62건을 상정해 심사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위원들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의원은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외에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전문의 부족 현상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체계 확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규정하면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만을 의료사고 보상사업으로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의 경우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의 장기화에 따른 진료 수요 감소 및 의료 소송 부담 등으로 인해 전문의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해당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응급의료 전문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했지만, 계류 판정을 받으며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을 통해 필수 의료 인프라 붕괴 및 필수 의료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며 적극 찬성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응급상황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진료과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 국가 재원이 소요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반대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조건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측은 “응급상황 중 발생한 중대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응급의료 관련 필수 의료 체계를 확립하려는 입법 취지게 공감하며, 필수 의료 기피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적 책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응급상황 중 발생한 중대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의 국가 보상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해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전반에 대해 국가적 책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 및 관련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 기획재정부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조산협회는 신중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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