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플라즈마 의료기기' 불법 판매업체 검찰 송치
염증 및 흉터 등 피해 사례 발생
한바오로
jkm2404@mdtoday.co.kr | 2025-06-12 08:47:13
[mdtoday=한바오로] 고주파 전류로 피부의 점이나 쥐젖 등을 없애는 데 사용되는 3등급 의료기기가 미용기기로 둔갑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1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플라즈마 전기 수술 장치'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이 점, 쥐젖, 비립종, 사마귀 등을 제거하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피의자는 의료기기 허가 없이 해당 제품을 피부미용사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SNS 광고를 통해 직접 시연하고 교육하며 불법 시술을 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적발된 제품을 이용한 시술로 인해 염증, 흉터, 피부 착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까지 확인됐다.
식약처는 피부관리실 등에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이용해 점이나 쥐젖 등을 제거할 경우 염증, 피부 착색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반드시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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