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퇴직금 소송 잇따라…성과급 임금 인정 여파 확산
유정민 기자
hera20214@mdtoday.co.kr | 2026-02-19 14:38:15
[mdtoday=유정민 기자] 삼성전자 퇴직자 40명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발생한 두 번째 집단 소송이다. 성과급의 임금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삼성전자를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법무법인 에이프로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40명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영성과급 포함 퇴직금 재산정 및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지난 4일 퇴직자 22명이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추가 소송이 이어진 것이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퇴직자들의 집단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창한 법무법인 에이프로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퇴직자 상담을 이어가고 있으며 추가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다른 기업 출신 퇴직자들과의 상담 및 관련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과급의 퇴직금 반영 여부는 기업별 제도 설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이 아니라, 경영상 판단에 따른 재량적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조계에서는 성과급의 지급 기준, 방식, 그리고 취업규칙 반영 여부가 향후 유사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동일한 성격의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개별 기업의 제도 설계에 따라 임금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기업들의 보상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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