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S22 분쟁 4년 만에 끝…소비자 소송 합의
유정민 기자
hera20214@mdtoday.co.kr | 2026-03-20 13:59:57
[mdtoday = 유정민 기자] 갤럭시 S22의 성능 제한 논란으로 촉발된 소비자 집단소송이 4년 만에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삼성전자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함에 따라 양측은 합의금 지급을 통해 분쟁을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8일 갤럭시 S22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강제조정으로 종결했다. 삼성전자와 원고 측 모두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이의신청 기간 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22년 삼성전자의 게임최적화서비스(GOS) 기능이 기기 성능을 강제로 제한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소비자 약 1,800명은 삼성전자가 광고한 성능과 실제 기기 성능 간의 괴리를 문제 삼아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표시·광고가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해당 표시가 실제 손해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법원이 조정을 권고하며 합의의 물꼬가 트였다.
삼성전자는 고객과의 장기간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합의금 규모와 구체적인 조건은 비밀유지 약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소비자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권 침해와 그에 따른 손해를 판결로 명확히 인정받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조정 성립은 1심에서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일부 인정받았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합의금은 삼성전자로부터 지급되는 대로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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