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사업장·건설현장 사망사고 반복…정몽진 회장 책임론 주목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6-05-26 08:11:02

▲ KCC CI (사진=KCC 제공)

 

[mdtoday = 김미경 기자] 최근 KCC 사업장과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계속되면서 KCC 정몽진 대표이사 회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다.

건설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전남 여수시 낙포동 KCC여천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A씨가 작업 중 숨졌다.

A씨는 공장 내부 바닥 방수 작업에 앞서 현장을 점검하던 중 상부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머리를 크게 다쳤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KCC 관련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에는 부산신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KCC 하청업체 소속 잠수 작업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경남 창원 진해구 연도동 앞 부산신항 해상에서 수중 청소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으며, 조사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3년에는 KCC건설 부산 안락스위첸 건설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환기배관 설치 작업 중 개구부가 뒤집히며 4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2022년 강원 원주 KCC문막공장 증축 현장에서는 변압실 장비 교체 작업 중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했다. 2021년에도 서울 강남 철도터널 공사현장 끼임 사고와 인천 물류센터 공사현장 추락 사고 등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경영진 책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뿐 아니라 경영책임자에게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안전관리 체계를 충분히 구축하지 않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그룹 차원의 안전관리 책임과 관련해 정몽진 회장의 역할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 회장은 고 정상영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동생인 정몽익 회장은 KCC글라스를, 정몽열 회장은 KCC건설을 각각 이끌고 있다.

정몽진 회장은 KCC글라스와 KCC건설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KCC는 KCC건설의 최대주주이며, KCC그룹은 계열사 전반에 영향력을 가진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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