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이하 자녀 둔 근로자, 아이 양육 시 재택근무 가능' 추진
엄태영 의원,‘육아 지원법’대표발의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 2023-06-12 12:43:54
[mdtoday=이한희 기자] 앞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해지고 야근 면제가 추진된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 지원법’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재택근무제 등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형태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근로자들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되어 경력단절 최소화뿐 아니라 육아시간의 보장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엄태영 의원은 그동안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8명을 기록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엄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30 여성근로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이 큰 2030 여성근로자 고용인원이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등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엄태영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폐가 달려있는 만큼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정책과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며“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방식을 도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취업으로 인한 지방도시의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지방 재택근무제’가 활성화된다면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으로 지방소멸 문제 해결 등 국가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