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수술 합법화됐더라도 피임이 우선

김준수

junsoo@mdtoday.co.kr | 2021-11-10 13:25:41

[mdtoday=김준수 기자]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일명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임신중절수술이 합법화돼 여성은 자기 의사 결정에 따라 낙태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임신중절수술이 합법화됐어도 제도와 법 미비, 부작용 우려 등 다양한 이유로 피임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제껏 임신중절수술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간강에 의해 임신이 되는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이 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임신중절수술이 합법화됐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임신중절수술 관련 대체 입법이나 구체적 제도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아 실제로 모든 산부인과에서 수술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병원마다 수술 가능한 주수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만일 임신중절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과 수술 가능한 임신주수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임신중절수술은 임신 초기에 숙련된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진행된다면 합병증이나 부작용을 염려할 필요는 없으나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임신중절수술을 결정했다면 수술 후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본인에게 맞는 피임법을 정확하게 상담 받아 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반복적 수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직 자녀 계획이 없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준비되지 않은 임신을 하지 않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피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임 방법으로는 시술적인 방법이나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 피임 도구를 사용하는 법 등이 있다. 적절한 피임법을 선택하려면 편의성이나 부작용, 실패율, 비용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 김윤숙 원장 (사진=김윤숙산부인과 제공)

자연 피임법에는 월경주기 계산법과 질외사정법이 있으나 두 방법 모두 실패율이 높아 안전한 피임법은 아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는 콘돔이 있으나 콘돔 역시 찢어지거나 벗겨질 수 있어 완벽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여성 피임법으로는 경구피임약 사용이 있으나 정기적으로 복용해야 해 까다롭고 간혹 부정 출혈, 체중 변화, 유방통, 구역, 구토, 여드름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여성의 자궁 내에 삽입하는 루프 장치, 불임수술 등으로 피임할 수 있다.

김윤숙산부인과 김윤숙 대표원장은 “임신중절수술이 합법화됐어도 수술적인 해결에 앞서 피임을 우선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관계 후 피임 실패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문의 상담을 통해 응급 피임약 사용이나 임신중절수술과 같은 대처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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