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치과병원, 임플란트 환자 보험급여 4억4900만원 부당 청구 적발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 2022-11-21 07:48:02

[mdtoday=이한희 기자] 부산대치과병원이 임플란트 시술 환자 210명에 대한 보험급여 4억49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가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결과는 지난 2021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 감사 결과다.

감사 결과 부산대치과병원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환자 210명에 대해 보철수복 재료로 시술한 비급여 진료비 합계 총 4억4956만7280원을 보험급여로 부당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과 심사 지침(2016년 7월 1일 시행)’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치과임플란트의 요양급여 대상은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해 악골(Maxmilla or Mandible)내에 분리형 식립 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로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에는 시술 전체를 비급여로 한다고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대치과병원은 환자 A씨에게 비귀금속도재관이 아닌 지르코니아로 시행한 보철수복 시술 진료비에 대해 2018년 1월 15일(치과임플란트 최종 진료일 기준) 보험급여 126만4410원을 청구하는 등 총 210명의 환자에게 부당 청구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경고 2명, 주의 3명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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