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LG 家 상속분쟁…구광모 회장, 1심 승소

서울서부지법, 세 모녀 상속회복 청구 기각…3년만에 1심 결론

박성하 기자

applek99@mdtoday.co.kr | 2026-02-12 16:33:36

▲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mdtoday=박성하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적 분쟁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구본무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선 지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들 모녀는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같이 합의했다며 전 회장 별세 4년여 만에 소송을 냈다. 착오나 기망에 따른 합의는 효력이 없어 통상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였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다음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돼야 하며 경영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을 비롯해 가족 사이의 합의 등을 토대로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원은 구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 모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구광모 회장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로 이뤄졌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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