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미설브롬 등 농약 14종 기준 신설
최유진
gjf256@mdtoday.co.kr | 2024-11-22 08:26:43
[mdtoday=최유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미설브롬 등 농약 14종에 대한 출하 전 일자별 농약 허용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개정안을 지난 20일 행정예고 했다.
먼저 유통단계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이력이 있는 방아잎, 돌나물, 고수 등 농산물 8종에 대해 아미설브롬 등 농약 14종의 일자별 농약 허용기준을 신설한다.
일자별 농약 허용기준은 농산물 품목별 출하 전 10일부터 출하일까지 농약 성분별 잔류허용기준을 감소상수를 이용해 계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농산물 출하 전 일자별 허용기준을 초과해 농약이 검출될 경우 출하가 연기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아울러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률기준(0.01ppm 이하)을 적용함에 따라 일자별 농약 허용기준을 폐지했다. 감·배 등에 살충제 용도로 사용했었던 클로르피리포스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잔류허용기준을 폐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산물 출하 전에 부적합 발생을 방지해 안전한 농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부적합에 따른 폐기 비용 절감 등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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