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면허정지 ‘정당’ 판단
“리도카인, 한의사가 처방·투약·사용할 수 없어”
박성하 기자
applek99@mdtoday.co.kr | 2026-04-29 08:33:30
[mdtoday = 박성하 기자] 약침 시술에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한의사 A씨는 약침 시술 과정에서 리도카인과 하이코민, 뉴트리헥스주, 대한포도당주사액 등을 사용한 행위로 2022년 5월 의료법 위반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2025년 2월 A씨에게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리도카인을 약침 시술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리도카인이 서양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허가된 전문의약품인 만큼 한의사가 처방하거나 투약·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또 리도카인을 주사기로 직접 체내에 주입한 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의 보조적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의사와 의사·약사는 교육과정과 담당 의료 영역이 달라 동일한 비교 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법령에 리도카인 사용 금지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면허 범위 내 행위 여부는 의료체계와 관련 법령의 취지, 학문적 원리, 행위의 목적과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35년간 성실히 진료해 왔다는 점도 인정했지만, 이번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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