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기밀 유출하고 금품 수수…前직원·업체 대표 등 재판행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6-03-10 07:54:42

▲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기밀을 외부에 넘기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기밀을 외부에 넘기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최근 삼성전자 IP센터 전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NPE는 생산시설 없이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이익을 얻는 기업으로, 각종 소송의 주체로 나서 통상 ‘특허괴물’로 불린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6월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달러를 받고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 등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자료에는 삼성전자 내부 전문가들이 NPE가 주장하는 특허 침해 여부와 대응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협상 상대인 NPE가 이 정보를 확보한 상황을 두고 “포커 게임에서 상대가 어떤 패를 가졌는지 알고 배팅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B씨와 NPE는 이 자료를 활용해 삼성전자와 진행 중이던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삼성전자와 약 3000만달러 규모의 특허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기반으로 NPE 상장을 추진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A씨가 삼성전자 재직 중 별도의 NPE를 설립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공격을 준비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NPE에 투자를 요청하며 삼성전자 내부 특허 분석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내 감사 과정에서 B씨로부터 100만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하고, 자녀 유학 중인 학교에서 반환받은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A씨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외에도 다른 전직 삼성전자 직원 C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C씨는 A씨에게 사내 메신저로 특허 분석 자료를 전달하면서 “NPE에는 귀중한 소스이니 대가로 500만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특허 기밀 관련 분석 과정에 관여한 NPE 직원 2명과 NPE 법인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최근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NPE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며 “전문수사 역량을 발휘해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B씨가 삼성전자와 체결한 3000만달러 규모 특허 계약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기망이나 착오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할 경우 민사상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검찰은 해당 3000만달러를 범죄수익으로 판단하고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B씨의 NPE 측은 입장문을 내고 “추가 기소된 당사 임직원들은 B씨가 전달받은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충실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