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혐의 고용곤 병원장 방송 출연 금지·KBS 제재”···방심위에 민원 접수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5-02-14 17:37:12
[mdtoday=김미경 기자] 한국방송공사(KBS)가 대리수술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병원에 대한 홍보성 뉴스를 지속해서 방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알파경제는 이달 초 방심위에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에 대한 방송 출연 금지 조치 및 KBS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 13일 보도했다.
해당 민원에는 고용곤 원장을 비롯해 연세사랑병원 소속 의사들과 영업사원 16명이 2021년 대리 수술 혐의로 서울경찰청의 압수수색에 이어 2022년 7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됐고, 검찰의 추가 수사 끝에 기소됐다는 사실이 적시됐다.
또한 고 원장이 연세사랑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업체인 의료기기 회사의 직원들을 연세사랑병원 수술실에서 환자들 수술에 참여시킨 일,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환부를 봉합하도록 한 일, 다른 의사가 대리수술을 했음에도 본인이 전적으로 집도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일, 줄기세포 채취 시술을 직접 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일 등의 혐의가 명시됐다.
이에 2024년 6월경 각 방송사에 ‘무자격자 대리 수술, 진료기록 거짓 기재 등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를 출연시켜선 안 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SBS와 MBC는 방송국에 더 이상 고 원장을 출연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KBS는 2025년 1월 31일 9시 뉴스 등을 통해 고 원장이 출연한 ‘지방줄기세포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한다’는 내용의 A 기자의 보도를 잇따라 송출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국영 방송으로서 도덕과 윤리적 가치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KBS가 범죄혐의로 기소까지 된 고용곤 원장을 방송에 출연시켜 마치 줄기세포 전문가인 것처럼 포장하고, 간접적으로 광고까지 해준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가 A 기자의 줄기세포 관련 보도를 2025년 1월 31일에 방송한 것뿐만 아니라, 2023년 10월 24일에도 고용곤 원장을 출연시켜 거의 똑같은 내용의 지방줄기세포 관련 보도를 반복했는데, A 기자와 고용곤 원장이 같은 대학 의대 선후배 관계라고 해도 범죄혐의로 기소된 자를 버젓이 KBS 주요 뉴스에 반복적으로 보도한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추가적 대가관계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러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반복하는 KBS에 대한 제재와 고 원장의 방송 출연 금지 조치를 방심위에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 병원장에 대한 KBS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해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라, 출연 규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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