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피해주주, 손배소 또 패소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6-01-16 08:08:32
[mdtoday=김미경 기자]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손실을 입었다며 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한 번 코오롱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15일 주주 500여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NH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서 선고된 동종 사건들의 선고를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에도 피해 주주 170여명이 제기한 6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3월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고, 이후 주가가 급락했다.
이에 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주성분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공시를 했다며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왔다.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해 코오롱티슈진 경영진과 임원들은 형사재판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웅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20년 7월 기소됐지만, 지난 2024년 1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고의나 은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함께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와 권순욱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 양윤철 코오롱생명과학 상무 역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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