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조작' 드러난 가세연, 김수현 향한 1년의 누명 벗나

미성년 교제 의혹 등 조작 판명, 배우 김수현 명예 회복 국면 전환

이가을 기자

lg.eul12280@mdtoday.co.kr | 2026-05-22 16:44:19

▲ 배우 김수현 (사진=연합뉴스 제공)

 

[mdtoday = 이가을 기자]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허위로 밝혀졌다. 

 

김수현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해 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가 증거 조작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하면서, 지난 1년간 활동을 중단했던 김수현의 명예 회복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세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피의자는 김수현과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사실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적시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교제 증거로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녹취 파일 등이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대표는 유족으로부터 전달받은 2016년 SNS 캡처본의 대화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임의 수정하고 프로필 사진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편집했다. 또한,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녹취 파일 역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20일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가세연과 김새론 유족은 두 사람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메신저 대화 등을 공개했다. 이에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1년간 교제한 것은 사실이나, 고인이 성인이 된 2019년 이후의 일”이라며 미성년 교제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김수현의 법률 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증거 조작을 통해 무고한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대국민 사기 범죄”라고 규정했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과 유족을 상대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이번 사태로 김수현은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주연작 공개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다수의 광고주로부터 제기된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사람의 존엄을 무너뜨린 무기들이 결국 위조였음이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됐다”며 “김수현 배우가 좋은 작품으로 복귀하는 날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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