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혐의’ 김용만 김가네 대표, 징역 3년·집유 5년
재판부 “범행 내용·경위상 죄질 불량”
박성하 기자
applek99@mdtoday.co.kr | 2026-05-22 08:36:53
[mdtoday = 박성하 기자]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사후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으나 2023년 9월 27일경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원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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