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혐의’ 김용만 김가네 대표, 징역 3년·집유 5년

재판부 “범행 내용·경위상 죄질 불량”

박성하 기자

applek99@mdtoday.co.kr | 2026-05-22 08:36:53

▲ 김용만 김가네 대표이사 (사진=김가네 홈페이지 캡처)

 

[mdtoday = 박성하 기자]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사후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으나 2023년 9월 27일경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원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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