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초동 조사 단계서 평균 1년 소요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6-05-20 09:25:41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가 고용노동부 초동 조사 단계에서만 평균 1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가 고용노동부 초동 조사 단계에서만 평균 1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인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노동부가 처리한 사건은 총 662건이다.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약 1년으로 집계됐다.

처리 기간별로 보면 1년 이상 2년 미만 사건이 219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조사 기간이 2년을 넘긴 사건도 78건으로 11%였다. 전체 처리 사건 가운데 약 44%가 노동부 조사 단계에서만 1년 이상 소요된 셈이다.

반면 3개월 이내 처리된 사건은 34건으로 전체의 5%에 그쳤다. 처리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사건은 101건으로 15%,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230건으로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노동부가 조사 중인 사건에서도 장기 미제 비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사건은 총 900건이다. 이 가운데 조사 기간이 1년을 넘긴 사건은 46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조사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건은 108건으로 1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20건 13%,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은 121건으로 13%,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87건으로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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