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기 측 "세무조사 성실히 임해…추징금 전액 납부 완료"

법인 운영 비용 처리 해석 차이로 발생…소속사 "고의적 탈루는 없었다"

이가을 기자

lg.eul12280@mdtoday.co.kr | 2026-05-20 17:07:47

▲ 배우 이민기 (사진=연합뉴스 제공)

 

[mdtoday = 이가을 기자] 배우 이민기가 1인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법인 운영 비용 처리에 대한 세법 해석상의 이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기의 소속사인 상영이엔티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속사 측은 구체적인 조사 경위나 추징된 세액의 규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상영이엔티는 이번 세무조사가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 당국과 당사 간의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는 이민기가 데뷔 이후 세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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