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공관절 무면허 대리수술 의혹 이대서울병원 압수수색

관련 피의자 3명 입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4-09-11 07:42:50

▲ 경찰이 이대서울병원 모 교수가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DB)

 

[mdtoday=이재혁 기자] 경찰이 이대서울병원 모 교수가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9일 인공관절 대리 수술 의혹과 관련해 이대서울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교수는 지난 7월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하던 중, 부품 교체를 인공관절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B씨에게 맡긴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병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A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한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피의자 3명을 입건했고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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