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공관절 무면허 대리수술 의혹 이대서울병원 압수수색
관련 피의자 3명 입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4-09-11 07:42:50
[mdtoday=이재혁 기자] 경찰이 이대서울병원 모 교수가 의료기기 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9일 인공관절 대리 수술 의혹과 관련해 이대서울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병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A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한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피의자 3명을 입건했고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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