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료사고 형사기소 제한 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6-03-12 17:36:41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6건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심사 첫 단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해 온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6건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김윤, 이주영, 이언주, 박희승, 한지아, 전진숙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필수의료행위와 관련된 의료사고의 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들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의료인이 필수의료행위와 관련된 의료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상을 고려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만 형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황에 대해서는 법안별로 차이가 있다.

김윤 의원안과 전진숙 의원안은 중과실 의료행위, 책임보험 미가입, 의료사고 미설명 등 세 가지 경우를 예외로 규정했다. 한지아 의원안은 중과실 의료행위만 예외로 정했고, 박희승 의원안은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한 중과실이 없는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또는 해당 의료인을 고용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그 의료기관이 가입한 손해배상보험의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공통적으로 담겼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본청 앞에서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 관련 법안은 장종태, 김윤, 한지아 의원 등이 각각 발의했다.

장종태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해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분명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판매 또는 수입을 하려는 자에게 성분명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이번 소위 심사에서 의결되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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