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병원 등 겨냥한 의료법 개정안 추진…실태조사 범위·제재 강화
김미경 기자
sallykim0113@mdtoday.co.kr | 2026-03-24 09:06:14
[mdtoday = 김미경 기자]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규정 위반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조사 거부 시 제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불법개설 여부에 대한 조사 거부 시 제제 수단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이 그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에 한정돼 네트워크형 중복개설·운영 등 기업화·지능화 추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태조사의 범위와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조문 중 일부 내용을 보편적 어구로 기술해 명확화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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