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사고 후, 정부 조치 ‘논란’(?)
농식품부, “일본산 수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 내용 공개” 해명 나서
고희정
megmeg@mdtoday.co.kr | 2011-09-23 20:07:15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정부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해명하고 나섰다.
앞서 일부 언론은 중국·러시아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데 정부는 계속 수입하고 정부는 요오드와 세슘만 검사하고 기준치 이하면 적합으로 판정하며 플로토늄과 스트론튬 검사도 하지 않는 등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또한 해당 언론은 일본이 작성한 검사증명서의 신뢰성 문제와 홋카이도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제외 부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방사성 물질 검사 장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검사장비가 확보된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박했다.
농식품부는 먼저 일본 원전사고이후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매 수입건별로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후쿠시마현산 까나리·산천어·황어·은어 등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모든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국내산 수산물과 태평양 연안 국가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매주 방사성 물질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은 다른 방사성 물질 보다 무겁기 때문에 원전사고 현장이나 인접지에서만 주로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플루토늄과 스트론튬도 검출되지 않아 별도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국제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검사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해 검사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안전기준은 방사성 물질의 축적에 따른 인체 유해성 등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따라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한편 중국·러시아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데 정부는 계속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러시아에서는 후쿠시마현 등 일본의 일부 지역 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으나 미국·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입금지 조치 없이 일본산 식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들 나라들은 일본 정부의 검사증명서가 있을 때에는 수입시 검사를 완화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산 식품에 대한 규제 조치를 완화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면 우리나라는 후쿠시마현 등 13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검사증명서 첨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수입시 검사를 실시해 2중 검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본이 작성한 방사성 물질 검사증명서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방사성 물질 검사증명서는 일본정부 또는 일본정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발행한 것만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중의 안전조치로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농축수산물에 대해 일본 증명서 첨부와 관련 없이 방사성 물질 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최근 홋카이도산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데 일본의 방사성 검사증명서 제외는 부당하다는 지적에는 방사성 물질 검사증명서 첨부는 일본 정부의 검사결과 우려가 있는 수산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지 말도록 걸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는 논의로 반박했다.
한편 방사성 물질 분석장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추가로 확보된 것이 없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방사성 물질 분석장비를 내년까지 36대 추가로 확보하여 방사성 물질 검사를 보다 철저히 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17억원을 이·전용해 24대를 구매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10억을 반영해 나머지 12대를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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