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야간교대근무, 노동자 건강권 침해”

한국의 교대근무, 전 세계 평균 20%의 2배인 39.9%를 차지

이슬기

s-report@mdtoday.co.kr | 2011-10-15 16:52:15

대형마트의 불필요한 야간교대근무로 인해 노동자 건강권 침해하고 에너지 낭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여성환경연대는 16일 홈플러스 월드컵점에서 파자마를 입고 대형마트를 점령하는 ‘파자마 플래시몹’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플래시몹은 ‘유통서비스노동자 및 환경보호 특별법’ 추진을 위해 진보정당 및 여성, 환경, 시민사회단체와 소셜네트워크에서 모인 사람들이 대형마트에서 파자마를 입고 좀비처럼 걷는 독특한 형식으로 진행된다.

야간 근무자는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평균수명이 10년 이상 낮고, 이혼율 및 자녀의 정서 불안정이 높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교대근무를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특히 여성은 생체주기를 관장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억제되어 유방암 증가, 월경주기 파괴 등 건강영향이 우려되지만, 더 많은 여성이 대형마트의 연장영업에 종사하는 실정이다. 2011년 현재 한 대형마트를 조사한 결과 90%이 상이 여성근무자였다.

심야 경부하 전기 요금을 적용할 경우 대형마트의 전기세는 가정용에 비해 최대 6배가 싸다.

따라서 24시간 연장영업을 하는 대형마트에서 심야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거의 없다.

또한 대형유통매장의 등장과 연장영업으로 중소 상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형유통매장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휴일 및 야간 영업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평균 20%의 거의 두 배인 39.9%의 교대근무가 실시되는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여성환경연대 관계자는 “전국연석회의는 불필요한 야간노동을 철폐하고 휴일노동을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별법은 대형유통매장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휴일 영업을 금지하는 등, 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파자마 플래시몹은 시위가 아니라 쇼핑이라는 일상적 활동을 통해 야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특별법 제정을 알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이 발의되는 11월 초까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파자마 캠페인’ 및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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