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자 요청시 수의사 진료부 발급 의무화’ 추진
최도자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종헌
pyngmin@mdtoday.co.kr | 2017-09-21 15:25:26
의료분쟁 심리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진료부의 발급 의무가 동물병원에도 적용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동물병원의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동물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동물보호자의 권리가 제한받아 왔다. 또한 동물 의료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장애가 되어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병원 관련 상담건수는 1930건이었으며 피해구제는 35건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 의료사고 분쟁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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