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보육진흥원 정보화사업, 법령 위반해 절차상 하자"
모바일 앱 개발 사업, 국가정보기본법-예산편성 지침 위반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 2017-10-27 13:03:23
한국보육진흥원이 추진한 정보화사업이 법령을 위반해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한국보육진흥원의 마음성장 모바일 앱 개발 사업이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위반하여 추진되었다고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016년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보육교직원 마음성장 프로젝트 모바일 앱을 구축했다. 모바일 앱 개발 사업은 정보화사업 중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해당된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신규 모바일 앱 개발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검증 등 절차 상 누락된 부분이 있으며, 향후 정보화사업 추진 시 관련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도자 의원은 “앱 개발 사업은 다른 기관과의 중복 방지를 위해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향후 업데이트 및 관리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정보화사업 편성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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