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수수료, 국가가 부담해야"

표준보육비용에 못 미치는 보육료서 수수료 지출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 2017-10-27 13:10:16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평가인증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7일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무상보육 제도 하에서 평가인증 수수료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아직도 20%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수수료 부담을 없애 전체 어린이집이 인증에 참여하도록 수수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집은 한국보육진흥원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어린이집에 평가인증 수수료 명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없어 수수료는 영유아보육료 예산에서 지출한다.

평가인증 수수료는 정원에 따라 25만원부터 45만원까지 어린이집에서 부담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016년 평가인증사업 예산의 31%를 어린이집에서 받은 수수료로 충당했다. 5년간 매년 평균 36억원 이상, 182억원의 수수료를 어린이집에서 받았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영유아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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