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수수료, 국가가 부담해야"
표준보육비용에 못 미치는 보육료서 수수료 지출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 2017-10-27 13:10:16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평가인증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7일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무상보육 제도 하에서 평가인증 수수료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아직도 20%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수수료 부담을 없애 전체 어린이집이 인증에 참여하도록 수수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가인증 수수료는 정원에 따라 25만원부터 45만원까지 어린이집에서 부담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016년 평가인증사업 예산의 31%를 어린이집에서 받은 수수료로 충당했다. 5년간 매년 평균 36억원 이상, 182억원의 수수료를 어린이집에서 받았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영유아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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