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 가능…신속 허가ㆍ심사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0-12-31 17:34:24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개선입법 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을 시행함을 안내한다고 31일 밝혔다.
129(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 및 유관기관 안내 등을 제공한다.
또한 현행 모자보건법령상 허용범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하면서 헌법불합치 개선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전염성 질환, ▲임부 건강 위해, ▲강간 또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혈족, ▲인척간 임신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 중이다.
아울러 현재 허가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약회사 등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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