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기관 행정처분, '지정 업무 전체→위반 항목'으로 기준 개선
식약처,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공포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1-25 09:35:11
식품‧축산물 등 시험‧검사기관이 문서 작성 및 보관 관련 기준 위반 시 지정 업무 전체에 대해 내려지던 행정처분이 향후 위반 항목에 한해서만 처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할 법률 시행규칙’을 25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의료기기 시험‧검사 기관의 대상품목 정비등으로, 그간 시험‧검사성적서 사본 등 관계 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3년) 업무 전체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이 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위반 항목만 처분하고 다른 항목의 시험‧검사는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식약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라 의료기기 품목군에 대한 인용조문 및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민원신청 서식을 정비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험·검사관련 법령 및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검사기술의 개발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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