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요양급여 200억 '꿀꺽' 무자격 의료법인 이사장에 징역 4년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2-08 14:12:51
아내, 친인척과 함께 불법 의료법인을 만들어 요양급여 200여억원을 지급받은 비의료인 의료법인 이사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인 H재단 이사장 A씨(5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아내와 남매, 자형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의료법인 H재단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또 A씨는 남매관계인 B씨의 계좌로 급여 4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처럼 2120만원을 이체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빼돌려 총 27회에 걸쳐 총 3억6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아내와 친인척 5명은 이 병원에 함께 총 6억4000여만원을 출자한 뒤 각각 간호팀장, 행정원장,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A씨의 범죄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이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A씨는 정상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2016년 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143회에 걸쳐 합계 6억91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를 비롯한 친인척을 동원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5년이 넘는 기간에 200여억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병원에서의 의료행위는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 의해 이뤄져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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