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요양급여 정지 1년→3년 상향’ 추진
최도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18-01-11 18:02:53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 정지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100분의 60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약사법’은 특정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인 이른바 리베이트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행정제재처분 및 형사처벌도 각오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위반해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양급여 정지에 갈음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규정에도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급증해 적발인원은 2014년 8명에서 2016년 86명으로 2년 새 약 11배 불어났고, 적발금액도 이 기간 71억 8300만원에서 155억 1800만원으로 2배 증가했다.
이에 개정안은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요양급여 적용 정치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에서 60%로 상향시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내부자의 제보 또는 신고가 있지 않는 이상 적발이 쉽지 않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1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에 갈음한 과징금의 상한 역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 불과해 제재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 분야에서의 부조리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 공급·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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