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젤잔즈' 4월부터 급여 적용
개발목표제품과 동일제제가 없는 약제로 분류…상한금액 2만2170원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 2021-03-24 17:51:00
한국화이자제약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젤잔즈XR서방정11mg'가 4월부터 급여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를 24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젤잔즈XR서방정11mg’의 급여 등재 작업 마무리 되었으며 약가 상한금액은 2만2170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약제급여목록표에 신청제품의 개발목표제품과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자료제출 약제 중 새로운 용법과 용량 약제로 허가받은 제품은 개발목표제품 상한가와 동일하게 보험약가를 책정하고 있다.
앞서 ‘젤잔즈XR서방정11mg’ 국내 허가는 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에 적응증이 국한되어 허가된 것으로, 건선성관절염과 궤양성대장염에는 적응증을 허가 받지 않았다.
그 동안 국내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치료에는 ‘젤잔즈정5mg’이 1일 2회 용량∙용법으로 허가되어 있었으나 ‘젤잔즈XR서방정11mg’의 허가로 1일 1회 용법∙용량도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젤잔즈XR서방정11mg’은 메토트렉세이트(MTX)와 병용하거나 단독 복용이 가능해 환자와 의료진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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