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자살, 상해 사망보험금 분쟁 절차
김준수
junsoo@mdtoday.co.kr | 2021-03-31 17:39:23
양극성정동장애란 흔히 말하는 조울증에 부합되는 정신과적 진단명이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김경현 보험전문 변호사에 의하면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에서는 우울증 보다 양극성정동장애를 더욱 예후가 나쁜 진단명으로 본다고 한다. 우울증도 심하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진단이지만 지나친 조증 상태에서 급격히 기분이 다운되는 양극성장애는 더욱 심한 우울감에 빠지는 양상을 보여 정상적 판단을 힘들게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경찰 조사가 자살로 종결됐어도 망인의 정신질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면 ‘고의’를 적용할 수 없기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여기서 말하는 사망보험금이란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사망보험금이고 손해보험(화재보험)에서는 상해사망보험금이다.) 즉, 양극성장애 환자처럼 중증의 정신병 환자가 행한 자살은 외형상 자살로 보이더라도 고의가 아닌 사고의 영역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고 전 질환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는 입증은 유가족들의 몫이다. 그러나 소송 전에는 이러한 입증을 하더라도 사망보험금 특성상 고액의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고액이고 다른 청구건에 비해 분쟁이 심한 자살 사건의 특성상 소송 진행도 가능한 전문기관에 의뢰하는게 효과적이다.
우선 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소속돼 있어 의뢰인을 대신해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소송을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 전에 보험회사와의 디테일한 협상 및 분쟁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 전에 처리할 수도 있는 사례를 소송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와 같은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들이 함께 소속된 로펌이 발생하는데, 법률사무소와 손해사정법인의 장점은 합쳐지고 약점은 상쇄해 의뢰인들이 원하는 바를 모두 충족시켜 주고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손해사정사 김맥은 “손해사정법인과는 달리 대리행위도 합법적으로 가능하므로 의뢰인들이 보험회사와 직접 부딪쳐야 하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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