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류에 유통기한 표기 의무화 법제화 추진
김홍걸 의원, 식품 표시·광고법 개정안 발의
신현정
choice0510@mdtoday.co.kr | 2021-03-31 18:19:23
빙과류에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홍걸 의원은 “위생 및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빙과류 등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품질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아이스크림류, 빙과, 식용얼음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했으며, 표시가 없을 경우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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