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대상에 배달 라이더 포함’ 추진
홍문표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4-19 12:49:24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 직종에 배달대행 서비스업종을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의 배달 서비스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 직종에 배달대행 서비스업종을 포함시켜 소비자가 배달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마련됐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교육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고, 택배기사 역시 지난 2019년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 취업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배달업종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또 범죄 전과가 있는 배달 라이더들의 계속되는 범죄로 범죄 전과가 없는 애꿎은 일반 배달 라이더들이 오해를 받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홍 의원은 배달대행 서비스업 관련해서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이 없어 ‘범죄자 취업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배달대행 서비스업에서도 전과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배달업 특성상 고객과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고 주소와 가족사항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배달 라이더가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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