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생명과학 '사포르렐SR정', 약사법 위반 품목허가 취소
식약처, 우판권 만료 전 판매 사실 확인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4-20 15:08:21
화이트생명과학의 ‘사포르렐SR정’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화이트생명과학의 ‘사포그렐SR정(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에 대해 오는 23일자로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화이트생명과학이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동일의약품 판매금지기간 내에 의약품 ‘사포그렐SR정’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 같은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허가 취소 사례는 지난 2019년 이후 약 2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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