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변질 신고, 여름에 집중…"식품 취급ㆍ보관 주의하세요"
식품변질 신고, 5년간 2884건…6~10월 신고가 52.4%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1-05-21 09:21:50
식약처가 식품 변질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제품변질 예방요령’을 안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5년간(‘16~’20)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에 신고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5513건의 식품변질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식품변질 신고는 6~10월이 2884건으로 총 신고의 52.4%를 차지했다. 지난해 월별 제품변질 신고 현황 역시 전체 938건 중 6~10월에만 49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변질 요인으로는 온ㆍ습도가 높은 환경요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식품변질과 관련된 주요 신고내용은 ▲이상한 맛과 냄새 ▲제품의 팽창과 변색 등이며, 식약처는 “섭취 시 구토‧복통 등 증상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에 신고된 내용 중 식품변질로 오인될 수 있는 사례들도 안내했다.
우선 초콜릿 표면에 흰색 또는 회색의 반점이나 무늬가 생기는 ‘블룸현상’을 제품변질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식약처는 “여름철이 지난 후 초콜릿에서 흔히 발견되는 물리적인 변화로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닭고기를 사용한 식품에서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속살을 변질된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육류의 근육세포에 있는 미오글로빈이 조리 중 산소나 열과 반응해 붉게 보이는 ‘핑킹현상’이므로 안심해도 좋다”고 전했다.
‘제품변질 예방요령’을 살펴보면, 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ㆍ유통해야 하며, 외관상 이상 있는 제품은 개봉하지 말고 즉시 반품 요청하는 것이 좋다.
식품 구매 후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개봉 후 남은 식품은 밀봉보관하고, 야외활동을 위한 도시락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에서 보관ㆍ운반, 음식이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 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변질을 발견한 경우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구매처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품(제품, 포장지, 영수증, 사진 등)을 잘 보관하고 즉시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나 식품안전나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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