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용 색소 사용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3곳 적발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5-21 09:28:25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식용란수집판매업체 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온라인 등에서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 34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2곳) ▲난각 표시에 허용되지 않은 색소 사용(1곳)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달걀 관련 협회 등과 협의회를 개최해 달걀 취급 시 보존ㆍ유통온도, 표시기준 준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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