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SK '프리오릭스테트라주'에 허가취소 처분
재심사에 필요한 일부 자료 미제출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 2021-05-24 15:45:26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SK의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및 수두 혼합 생바이러스 백신인 ‘프리오릭스테트라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GSK의 '프리오릭스테트라주'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프리오릭스테트라주’는 접종 후 또는 접종 이전에 주사침 투여로 인한 심리적 반응으로 실신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홍역에 자연 감염된 후 72시간 이내에 백신을 접종할 경우, 홍역에 대하여 제한적인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주사용 백신제제처럼 접종 후 드물게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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