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치질ㆍ무좀ㆍ질염 치료제 해외직구ㆍ구매대행 236건 적발
안전성과 효과성 미확인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대상서 제외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6-08 09:51:16
최근 온라인을 통해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치질·무좀·질염 등 치료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질·무좀·질염 치료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해외 구매대행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236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25개 오픈 마켓 등에 대해 실시했으며 이 중 13개에서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 총 236건의 의약품 판매 광고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의약품을 온라인을 통해 절대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은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반 누리집을 차단 요청하고, 플랫폼 운영자에게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율적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반복적 판매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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