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 기소유예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1-06-14 18:05:00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두산 4세 박진원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채승석 전 대표도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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