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외국인 건보 적자에 인류애 거론한 박능후 장관에 반발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 2018-05-08 09:33:21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보료 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8일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박능후 장관은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현행 건보제도로는 외국인 3개월 체류시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내국인과 같은 건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적자가 커진다는 기자의 지적에 인류애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 지역가입자 재정적자로 거론되는 2000여억 원도 전체 건보 재정 지출의 0.3%에 그친다고 말했다.
또한 박능후 장관은 외국인 환자는 건보료 외에 법정 본인부담금도 내기 때문에 소비 활성화로 우리 의료계에 도움이 되고 3개월간 보험료를 낸 사람한테까지 박절하게 대하는 건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인터뷰를 진행한 매체는 박능후 장관 후보자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349만~383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자신의 아들을 건보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 혜택을 받게 했고 이 기간 중 104만9030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소득이 있는 아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 혜택을 받게 했으면서 건보료가 한해 2000억원씩 낭비되는 가운데 ‘인류애’를 따진 것은 보건복지정책의 수장인 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 임 회장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최근 배우 한예슬의 의료사과 관련해 일반인의 경우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는 질문에 박능후 장관은 “의료분야는 정보 비대칭이 가장 큰 분야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을 심사하는 위원 중 비의료인 비율을 좀 더 높이려 하고 일반인이 의료 분쟁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지식도 부족하고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나 유관기관 등이 소송 수행을 대행해 주는 제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가 건보제도의 사용자로 그 고용인인 강제 지정제 하의 의료인을 사용해 환자를 치료하게 강제로 시킨다는 뜻이라는 것이 임 회장의 설명이다. 이에 강압적 제도 하에 발생한 의료분쟁을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는 궁극적으로 제도의 고용인인 의료인이 아니라 국가라는 것.
임 회장은 “책임 당사자의 수장이 마치 자신은 책임이 없고 의료인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듯한 발언”이라며 “국가건보 하 강제 편입돼 진료비를 백원 단위까지 통제하는 국가건보제도의 사용자이자 사장인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자신이 의료분쟁의 궁극적 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의료문제 발생 시 국가가 건보의 사용자로서 국가 배상을 제도화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이야기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건보제도 하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피 같은 국민건강보험료 낭비를 좌시하다 못해 조장하고 있는 박능후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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