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인 간 합병' 대해 긍정적…"종사자 보호 규정 필요"
"합병 허가시 복지부 장관 승인 받는 절차도 검토 필요"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6-25 12:09:36
복지부가 의료법인 간 합병 근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종사자 보호 규정도 추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 간의 합병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법인 간 합병제도는 경영이 어려운 의료법인이 파산 시 발생하는 환자의 불편, 종사자 대량 해고 등의 문제점을 예방해 사회문제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법은 지난 4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 등을 해산 사유로 명시하고, 합병의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의료법인 합병을 통한 의료자원 활용 효율성 증대 및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리화 관련해서는 “임원 선임 관련해 금품 수수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지난 2019년 8월 27일에 의료법에 신설해 비영리법인 간 합병은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할 수 없도록 한 상태이며, 의료법인간만 허용하므로 합병 후에도 수익의 외부 유출은 금지되고 있어 비영리법인 성격은 유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는 “국내 상급종합병원 중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2개에 불과해 합병을 통한 독과점적 지위 확보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하면서도 “합병 시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마련 시 합병요건을 규정하고, 심사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합병요건 검증 강화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합병 허가 시에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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