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주점 업주가 무면허 치과 치료…집행유예 및 벌금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7-05 10:15:13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60대 가요주점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을 선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무면허자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자격 의료행위 범행은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서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치아 건강이 악화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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