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프리필드' 급여 적정성 인정
심평원, 2021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2021-03-28 16:14:50
한미약품의 ‘롤론티스프리필드주’가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 환자에서 중증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에 대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1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또한 약평위는 테라젠이텍스의 ‘에프레논정 5mg, 50mg(에플레레논)’은 고혈압과 만성 심부전 등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아이델비온주[알부트레페노나코그알파(혈액응고인자IX 알부민융합단백(rIX-FP), 유전자재조합)]’는 B형 혈우병 환자에서 ▲출혈 억제ㆍ예방 ▲수술 전ㆍ후 관리 ▲일상적 예방요법 등에 대해 테라젠이텍스 ‘에프레논’과 환인제약 ‘제비닉스’ 등 처럼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약평위의 평가를 받았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