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스바이오, 세포처리시설 식약처 허가 승인
세포치료제 시장 본격 진출
지난해 첨단재생의료법 시행에 따른 세포치료제 개발 필수 요건 충족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07-12 13:42:39
티에스바이오가 올해 3월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에 이어 최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GMP(제조품질관리기준) 시설에 대한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9일 승인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여러 세포치료제 개발사 가운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로는 차바이오랩, 알바이오에 이어 세번째다.
티에스바이오는 이번에 승인된 세포치료제시설 허가를 통해 자가 지방줄기세포와 면역 세포(NK Cell)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은 물론 최신 시설과 전문성을 요하는 CMO(CDMO) 사업 및 인체세포 보관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또한 비교적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탁월한 NK면역세포를 이용한 항암제 개발과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각종 치료제 개발도 진행 중이다.
티에스바이오 이형승 대표는 “이번 첨생법 세포처리시설인증을 통해 재생의료기관으로 승인된 국내 병원에 가공된 세포의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며 “국내 상급 병원들과 공동연구 및 협력을 통해 국내외 세포치료 분야의 새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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