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새치기’ 동두천 요양병원 운영자 가족…“처벌 못해”
감염병예방법 개정 이전 일어난 부정접종…법 소급적용 불가
부정접종 확인된 11명, 입건 없이 사건 종결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7-14 14:20:52
지난 2월 접종대상자가 아님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새치기해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된 요양병원 운영자 가족과 비상임이사 등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동두천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백신 새치기 접종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관련자들을 입건하지 못하고 최근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 해당 요양병원 운영자 가족과 비상임이사 등 11명은 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접종을 맞았다. 당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우선접종대상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였다.
이에 경찰은 이들의 부정접종 여부와 위법사항들을 조사했고 그 결과 백신을 맞은 11명을 의료종사자로 보기 어려우며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럼에도 경찰은 해당 관련자들을 입건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할 수 밖에 없었다.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는 부정 접종에 관한 조항이나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올해 3월 9일부터 시행됐고 이는 사건이 일어난 지 2주가 지난 시점이었다.
동두천경찰서 관계자는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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