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들 의사야” 위조 의사면허증 내밀며 4억원 뜯어낸 70대 징역형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2021-07-19 17:34:01
위조 의사면허증으로 자신의 아들을 의사라고 속여 오래된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을 빌려 가로챈 7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그해 3월 당시 서울에 있는 아들이 14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는데 잔금이 1억5000만원 정도 모자라다고 B씨를 속였다.
이에 재판부는 오랜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해 거액을 편취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복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A씨는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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